'소음성 난청'이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소음에 노출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다.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보상을 받으려면 작업장 소음(85dB 이상), 3년 이상 노출, 내이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 한쪽 귀 손실 40dB 이상 등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소음성 난청은 무엇인가? 소음성 난청 원인
우리의 신체 중 귀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 우리는 소리로 많은 정보를 얻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 소음이 가득한 도시생활 속에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크고 작은 소음에 노출되어 있다. 자신만의 공간을 찾기란 어렵다. 그 때문인지, 그 대안으로 이어폰을 꽂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졌다. 소음이 심한 곳에 있다가 나오면 귀가 멍하고 한동안 잘 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청각의 말초 기관인 달팽이관이 일시적으로 손상을 받았다는 증거로 대부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커다란 소음에 노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데, 이를 '소음성 난청'이라 한다.
소음성 난청의 발생 원인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폭발음과 같은 큰 소리에 짧게 노출된 후에 일어나는 '급성 음향 외상'이고, 둘째는 장기간 기계소리나 이어폰 소리, 진공청소기, 자동차, 비행기 등의 소음에 노출된 후에도 일어나는 '만성 소음성 난청'이다.
소음성 난청 데시벨, 증상
일반적으로 90dB(데시벨) 이상 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105dB 이상 소음에는 1시간 이상씩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정한 소음의 허용 기준은 8시간 기준 90dB이며, 95dB 이상의 경우 4시간 이하로, 100dB 이상의 소음의 경우 2시간 이하로 근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아무리 짧은 시간일지라도 115dB 이상 소음에는 노출되지 않도록 정하였다.
소음성 난청의 증상은 난청, 이명, 이 충만감(귀가 막힌 느낌) 등이 있다.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 난청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 불편을 느끼기 시작한다. 높은음이 잘 들리지 않고, 악화되면 평상시의 대화도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텔레비전, 라디오를 크게 켜 놓고, 조금만 시끄러워도 상대방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다. 또한 고음 영역, 특히 4kHz(헤르츠)에서 청력저하를 보인다. 귀가 웅얼거리는 이명을 동반하기도 하며, 그 외에도 집중력을 저하시켜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고, 심할 경우 불쾌감, 불안감, 전신피로, 어지러움, 수면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다.
소음성 난청 치료(회복), 치료방법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노출되는 것을 중지하면, 그것으로 바로 위험인자는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한번 손상된 청각세포는 잘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명료한 치료법이 없다. 소음을 피하는 등 예방을 취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고무적인 사실 하나는 국내 의료진이 소음성 난청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을 발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의료진은 청각기관인 내이의 달팽이관 내에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의 진행에 중요하게 알려져 있는 '시스테인 류코트리엔 수용체(Cysteinyl leukotriene signaling)'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고, 이 수용체를 통해 전달되는 신호전달계가 소음으로 인해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신호전달계를 막을 수 있어,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몬테루카스트'라는 약물이 내이의 '시스테인 류코트리엔 신호전달계'를 막아 소음으로 인한 청각손실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실제 생쥐를 이용한 실험 결과, 소음에 노출된 생쥐에 몬테루카스트를 투여하자 청력 감소가 줄어들고 청각 세포의 사멸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성 난청 예방
소음성 난청은 일단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대중교통을 타거나, 걷는 중에서도 무선 이어폰을 착용하고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요즘 음악은 생악기 음이 아니라 증폭기를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키운 소리를 내보내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강도의 음이 발생한다. 이런 큰 소리를 이어폰을 통해 지속적으로 들을 경우, 위에서 언급한 '소음 강도 데시벨 기준'을 훨씬 상회할 것이다.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선 대중교통 이용 시 이어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30분 사용 후 10분 휴식' 주기를 갖는 것이 좋다. 가정에서는 이어폰, 헤드셋보다 스피커를 사용하는 것이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예방방법은 아래와 같다.
- 소음의 원인과 소음이 예상되는 장소를 사전에 알아둔다.
- 소음이 예상되는 장소(작업장 등)에선 귀마개를 사용하여 귀를 보호한다.
- 시끄러운 환경(버스, 지하철, PC방 등)에서 과도한 이어폰, 헤드셋 사용을 금한다.
- 소음에 노출이 되었다면, 조용한 장소로 자주 이동해 귀 휴식시간을 갖는다.
- 소음성 난청이 의심될 경우, 1년에 한 번 이상 청력검사를 한다.
- 정상 상태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 전에 한 번씩 청력검사를 받는다.
소음성 난청 산재, 산재 승인 기준
직업의 특성상 소음성 난청이 발생했다면,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알고 있다면 승인받을 수 있는 확률 또한 증가되기 때문에 기준을 확실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 작업장 소음 85dB 이상 : 종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85dB 이상이어야 한다.
-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 85dB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현장을 옮겨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참여한 작업장이 소음발생 작업장으로 인정되면 된다.
- 내이 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 : 선천적인 고막 이상이나 중이염 등이 원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말로, 소음에 의해 발생한 난청, 즉 내이 병변에 의한 난청이어야 한다.
- 한쪽 귀의 청력 손실 40dB 이상 : 순음청력검사상 6분법에 의하여 적어도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 소음성 난청 장해보상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위에 언급한 기준들은 최소 충족 기준으로, 이 기준들을 만족할 시 반드시 산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증빙이 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승인을 받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는 "보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주위 사물로부터 격리시키나, 듣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주변 사람으로부터 격리시킨다"라고 했다. 아이의 언어 발달은 소리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학업에 열중하는 아이의 청력은 학습능력과 직결된다.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처럼 개인의 능력 개발에 도움이 되므로, 귀 건강에 더욱더 신경 써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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